포상금도 포함인지?
2026. 2. 28.
포상금의 과세 여부는 해당 포상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다만,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 및 부상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종업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의제규정(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포상금의 지급 근거, 지급 주체,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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