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찬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6. 2. 28.
거래처에 현금으로 찬조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법인이 거래처에 금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서면 2팀-2059, 2007.11.12.)
-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선물 제공, 거래처 조의금, 거래처 조화 제공, 거래처 축의금 등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지경리 제공 계정과목 정보 참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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