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 1,085,700원짜리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10% 공제 후 977,130원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085,700원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 포함 1,085,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 10% 공제 후 금액인 977,13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구매 시 부담한 부가세 98,700원(1,085,700원 * 10/110)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필요경비 처리: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 즉 977,130원(1,085,700원 - 98,700원)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적격 증빙: 휴대폰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에 준하여 즉시 비용 처리(일시상각)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절차 없이 구매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대폰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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