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서 예시를 보여주세요.
2026. 2. 28.
포괄임금제 계약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예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근로자 OOO와 사용자 XXX(이하 "회사")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관계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계약은 회사의 사업 운영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시간 및 제반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일)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월 고정 야간근로시간 10시간, 월 고정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 근로자의 휴일은 주 2일(토, 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4조 (임금)
- 근로자의 월 급여는 총 XXX원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OOO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 OOO원 (월 20시간 기준)
- 고정 야간근로수당: OOO원 (월 10시간 기준)
- 고정 휴일근로수당: OOO원 (월 8시간 기준)
- 기타: OOO원
- 상기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임금은 매월 25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계약 체결일: 2026년 2월 28일
사용자 (회사)
- 회사명: XXX
- 대표자: OOO (서명)
근로자
- 성명: OOO (서명)
주의사항:
- 위 예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임금 구성 항목 및 초과 근로 시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임금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계약보다 많을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