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무 시간 명확화: 계약서에는 일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5. 모국어 번역본 제공: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계약서와 함께 모국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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