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