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신청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재해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하고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2. 질병 및 재해 경위 확인: 담당자는 신청인의 질병명, 재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조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전문 조사 기관에서 재해자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유해 요인 노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5. 결과 통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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