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국세에 대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국세에 대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주장: 세무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더 이상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조치 종료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2. 압류 해제 요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미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충당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거나,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을 충당하거나 징수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내역 조회 화면, 납부 영수증, 압류·가압류·강제집행 여부 확인서,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멸시효 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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