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조서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이자소득 지급조서(지급명세서)의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통지 또는 통지서의 발송 등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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