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 10kg 한 봉지를 가져와 트레이에 무게를 대중 없이 나눠 담고 랩 포장 후 저울로 각각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삶은 고사리를 트레이에 나누어 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데친 채소류'와 같이 단순 가공은 면세될 수 있으나, '삶은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삶는 과정에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포장의 목적: 트레이에 나누어 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과는 달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직접적인 판매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고사리를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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