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자격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2. 28.
네, 퇴사 후 4대보험 자격상실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절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건강보험EDI(https://edi.nhi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자격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 사유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변경된 상실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마찬가지로 변경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자격상실일 변경은 일반적으로 입사일이나 퇴사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변경하려는 날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명확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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