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사택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28.

    직원이 회사 사택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사택의 소유 형태 및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가 소유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소유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택의 범위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 대상자 요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직원을 입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급여 차등 금지: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직원과 급여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추가 부담: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이용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지원: 회사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용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직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책임(보증책임 포함)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재임차: 사택에 입주한 직원이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하여 공실이 발생했으나, 다른 직원의 불만 제기 등으로 기존 임차 사택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 지역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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