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3.3%로 원천징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1.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가짜 3.3'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등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고 누락이나 기한 초과 시 추가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확인: 3.3% 원천징수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근로 관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주와의 소통: 사업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으로의 정정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3.3% 원천징수만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 세무 및 노무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와 권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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