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03회 기출문제에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25,000,000원이 대손확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것인가요?

    2026. 3. 1.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25,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손 요건 중 하나인 '회수기일이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되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손금산입(대손처리)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

      • 회수기일이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가 발생한 어음 및 수표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위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준하는 채권
    2. 대손 확정 요건: 단순히 회수기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예: 채권자 회수 노력 증빙, 채무자의 재산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이 있다면,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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