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및 주 30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6. 3. 1.

    네, 주 35시간 및 주 30시간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35시간 또는 주 30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날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 35시간 또는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35시간 또는 주 30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자체 규정: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 35시간 또는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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