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소멸시효 완성분과 같이 기말채권잔액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3. 1.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해 기말 채권 잔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상 누락: 위와 같은 대손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대손 처리되지 않아 기말 채권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채권을 기말 채권 잔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유보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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