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다른 세금인가요?
2026. 3. 1.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도로 손상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특징:
-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 세율: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 납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와는 과세 대상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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