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3.3%만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6. 3. 1.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3.3%만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득 지급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잘못 신고되어 3.3%만 납부한 경우,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로서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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