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심은 식물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3. 1.

    화분에 심은 식물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는 식물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과세 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할 때 면세가 적용됩니다.
    • 식물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발아하고 꽃이 피는 화분도 면세 대상입니다.
    •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꽃가루 등)도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

    • 과세 사업에 부수하여 화분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진, 메시지 카드, 명함 등을 넣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화분(씨앗 재배 액자엽서화분, 액자카드화분 포함)은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수입된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되는 화분도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식물이 면세 대상이므로 화분 자체도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 형태의 화분인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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