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판매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3. 1.
화분 판매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사업에 부수하여 화분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과세 대상인 경우,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화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형태의 화분: 사진, 메시지 카드, 명함 등을 넣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화분(씨앗 재배 액자엽서화분, 액자카드화분 포함)은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수입된 화분: 해외에서 수입된 화분은 수입 시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되는 화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면세 대상이 아닌 부자재 판매: 식물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화분이나 기타 면세 대상이 아닌 부자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식물이 면세 대상이므로 화분 자체도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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