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업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요?
2026. 3. 1.
아니요, 배달기사의 사업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배달기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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