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수단번호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1.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입력할 수 있는 발급수단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 사용이 권장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까지의 카드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단번호가 '010-0000-1234'로 자동 확정됩니다.
- 발급받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번호로 발급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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