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니면 월세 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2026. 3. 1.
건물주(임대인)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1회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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