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주주가 여러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을 이동시키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동일한 대주주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시킬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체 그룹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근거:
그룹 전체의 상시근로자 증가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동하더라도 그룹 전체의 고용 변동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복지원 배제: 이미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근로자 이동 전후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 변동을 합산하여 그룹 전체의 순증가 인원을 산정합니다.
- 산정된 순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한 사업장(또는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 불가: 이동된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이월하거나 중복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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