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결손일 때 통합고용세액을 이월시키려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1.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월공제 적용 시 사후관리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되고 과거 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작성 여부는 세액공제액의 이월 및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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