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법인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됩니다.
- 근로소득 처리: 인정된 이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다만,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라 무주택 여부나 국민평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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