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4주 중 1주와 3주는 15시간 미만, 2주와 4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
한 달 중 1주와 3주는 15시간 미만, 2주와 4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 1주차 및 3주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주차 및 4주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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