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접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1.

    직원이 직접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회사의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질문의 의도가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결론: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사용됩니다.

    분개 (급여 지급 시):

    • 차변: 급여 (총 급여액)
    •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 대변: 보통예금 (실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예시: 총 급여액이 5,000,000원이고, 이 중 근로소득세로 3,165,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 ----------- | ----------- | | 급여 | 5,000,000원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 3,165,000원 | | 보통예금 | | 1,835,000원 |

    분개 (세금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예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3,165,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 ----------- |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3,165,000원 | | | 보통예금 | | 3,165,000원 |

    참고: 만약 직원이 직접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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