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3. 1.

    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 시점 및 납입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 2013년 2월 14일 이전 가입분: 만기 또는 중도해지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2월 15일 ~ 2017년 3월 31일 가입분 (월적립식):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 (월적립식): 위 요건에 더해 계약자별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 (일시납): 계약자별 총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1. 가입 시점에 따른 비과세 요건 차이:
      • 세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납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2. 월적립식과 일시납의 요건 차이:
      • 월적립식은 월 납입 보험료 한도를, 일시납은 총보험료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3. 보험차익의 비과세:
      •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4. 중도 해지 시 추징: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받았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보장성 보험의 만기 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특정 상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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