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유보 처분된 금융상품 평가손실 금액은 언제 추인되나요?
2026. 3. 1.
세무상 유보 처분된 금융상품 평가손실은 해당 금융상품이 실제로 처분되거나,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인됩니다.
추인 시점 및 요건:
자산의 실질적 처분 또는 손실 확정: 금융상품이 매각, 상환, 또는 기타 사유로 처분되어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유보되었던 평가손실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평가손실이 아닌 실현된 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충족:
- 주식 발행 법인의 파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주식의 경우, 발행 법인이 파산하거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 기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관련 예규, 판례에서 특정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추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 처분되며, 이는 향후 자산의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정확한 추인 시점과 요건은 해당 금융상품의 종류, 계약 내용,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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