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연차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사전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자발적인 미사용: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휴가 미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고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이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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