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모든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 장애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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