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1.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되는 반면, 근로소득세 및 이에 부수되는 지방소득세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함께 해당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 (차변) 급여 (대변) 예수금, 보통예금
    2. 지방세 납부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서울시에 납부할 때는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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