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유지 시 통합고용증대세액 2차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1.

    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미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 계산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