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계약직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3. 1.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중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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