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026. 3. 1.

    사업의 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될 경우, 특별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의 동일성 유지: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사업의 본질적인 조직과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별도의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예외: 다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반대 특약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판단 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순히 자산의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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