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2026. 3. 1.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자소득만으로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될 경우, 합산된 총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 일부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이자소득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자소득 외 다른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과세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