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에 발생한 기부금은 언제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1.
2019년 12월에 발생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기부금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기부금도 2029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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