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년도 소득세 납부액이 있고 1차 수정신고 후 납부액이 더 커졌는데, 2025년에 결손금소급공제 시 수정 전 납부액으로 소급 신청해야 하나요?

    2026. 3. 1.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수정신고 후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후 더 커졌다면, 그 증가된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정 전 납부액으로 소급 신청하신다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정신고 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