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2026. 3. 1.

    대학생 자녀의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판단 시 자녀의 해당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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