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가전제품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1.

    사업자 등록 없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셨더라도, 해당 가전제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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