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대표가 될 수 있는 다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

    직업소개소 대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대표의 경우:

    • 대표이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도 되지만, 법인의 임원 중 최소 2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자격 예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2년 이상 경력)
      4. 공인노무사
      5. 직업소개사업 관련 상담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자
      6.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
      7.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 2년 이상 경력자
      8. 100인 이상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 2년 이상 경력자
    •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임원은 등기임원이어야 합니다.

    2. 개인 대표의 경우:

    • 개인사업자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위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으로, 법인 설립 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미성년자, 파산자, 특정 범죄 이력자 등)
    • 겸업 금지 업종(숙박업, 식품접객업 등)과의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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