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 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네, 산재 사고 발생 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사고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지주의 원칙: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관계에 대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국적, 체류 자격,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과의 연계: 산재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G1비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와 보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산재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근무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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