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직장 다니는 거주자가 한국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2026. 3. 2.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한 외국 세액이 한국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한도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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