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83일 이하로 한국에 체류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친 밑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2026. 3. 2.
문의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기간: 한국에 연간 183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의 주요 기준인 '183일 이상 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주된 생활 관계: 주민등록등본상 부친 밑으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 및 자녀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주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 주소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싱가포르에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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