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낮추고 입사초부터 2년 동안 고정적으로 월세지원 명목으로 받은 상품권 100만원이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

    입사 초부터 2년 동안 고정적으로 월세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100만원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권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월세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3. 월세 지원금의 성격: 월세 지원금의 경우, 실비 변상적인 성격(예: 실제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보전)이거나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월세 지출액이나 근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의 '일률성' 및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품권 지급의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목적과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예: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지급되고, 그 지급이 근로자의 근로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임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지만, '월세 지원 명목'이라는 점과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 지급 목적,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품권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와 복리후생적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세 지원금 지급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