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동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 3. 2.

    이전 답변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해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정보 오류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토지이음(www.eumis.go.kr)의 공식 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0-5번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 등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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