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1억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2.
1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1억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실제 납부할 세금
따라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고려했을 때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원에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6천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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