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서 분배금은 원금한도에 포함되나요?

    2026. 3.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분배금(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 금액은 원금으로 간주되어 ISA 계좌의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이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분배금을 재투자한다고 해서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며, 일반형 계좌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계좌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분배금을 ISA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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