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1억 6천만원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 3. 2.
해외에서 1억 6천만원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공제 후 남은 세액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세금: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납부하신 33%의 세금이 이러한 소득세에 해당한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기간(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 납부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만약 해외에서 납부하신 세금이 1억 6천만원의 33%인 약 5,280만원이고,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4,000만원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 4,0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이 6,000만원이라면, 5,280만원을 공제받고 7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추가 납부 세액은 해당 소득의 성격, 한국에서의 총 소득 및 공제 항목,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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