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2.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 납부는 이러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국세·지방세 납부액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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